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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길림성 주민신분증 취급에 새 변화 발생!

2021년 11월 10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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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공안호적관리 ‘방관복’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대중 위해 실제적 일 하기’활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성공안청은 원래의 주민신분증 ‘온라인취급’과 ‘전성 일괄취급’ 업무의 토대 우에서 장기적이고 유효한 주민신분증 온라인분실보충수령 및 훼손교체수령 조건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전성 일괄취급’ 업무범위를 진일보 확대했으며 길림성 주민신분증 ‘온라인취급, 모바일취급’와 ‘타지취급가능, 전성 일괄취급’을 실현했다.

1. 장기적이고 유효한 주민신분증 온라인 분실보충수령 및 훼손교체수령 조건을 전면적으로 개방

아래의 2가지 경우 모두 온라인에서 주민신분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첫째는 만 46세 이상의 장기적이고 유효한 주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미 지문을 채취한 길림성 주민이 호적정보에 변동이 없고 인물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둘째는 만 16세 이상의 이미 지문을 채취한 길림성 주민이 2년내에 공안기관 현장에서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았고 또한 호적정보에 변동이 없으며 인물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상술한 2가지 경우에는 길림‘인터넷+공안’종합서비스플랫폼, 길림공안APP, 길림공안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람에서 온라인 분실보충수령 및 훼손교체수령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성 일괄취급’ 업무범위 확대, 주민신분증 최초 신청도 ‘전성 일괄취급’ 가능

최초로 주민신분증을 신청하는 업무를 ‘전성 일괄취급’범위에 포함시켰다. 상주 호적지를 떠나 성내 기타 시(주), 현(시, 구)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 취학, 거주중인 공민이 최초로 주민신분증을 신청할 경우 더는 호적지 공안기관에 돌아와 취급할 필요가 없이 직접 성내 공안호적관리대청이나 파출소 호적관리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1) 호적 소재지가 길림성인 만 16세 공민[조선어 완전이중언어증(全双语证) 제외]

공민 본인이 성내 임의의 공안호적관리대청이나 파출소 호적관리창구에 주민신분증 최초 발급신청을 제출하고 <주민신분증 발급신청 등록표>를 작성하며 주민호구부와 사회보험카드, 학생증, 거주증중 한가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신청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호적 소재지가 길림성인 만 16세 미만의 공민(조선어 완전이중언어증 제외)

보호자가 신청자를 수행하여 성내 임의의 공안호적관리대청이나 파출소 호적관리창구에 주민신분증 최초 발급신청을 제출하고 <주민신분증 발급신청 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호적과 부(모) 호적이 같을 경우 주민호구부와 보호자 주민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호적과 부(모)의 호적이 다를 경우, 만약 출생의학증명으로 보호관계를 체현할 수 있다면 신청자의 주민호구부, 출생의학증명과 보호자의 주민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호적과 부(모)의 호적이 다를 경우, 만약 출생의학증명으로 보호관계를 체현할 수 없다면 신청자의 주민호구부, 출생의학증명, 부(모) 결혼증, 보호자의 주민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