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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사용자정보 공유, 사용목적 명확히 밝혀야

2021년 11월 08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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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전에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서비스감지 향상 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공업정보화부 관리국은 8일 관련 내용을 해독했다. 사용자들이 APP, SDK 및 기타 제3측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상황을 장악할 수 있도록 공업정보화부는 관리행동의 토대 우에 기업들이 2급 메뉴에 app와 제3측에서 공유한 개인정보 기본상황을 렬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에는 제3측과 공유한 개인정보 종류, 사용목적, 사용정경과 공유방식 등이 포함된다.

<통지>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감지 향상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기업(기업규모, 사용자체량과 결부해 제1진 39개 주요 인터넷기업 포함)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명세서와 제3측과의 공유명세서를 만들고 APP 2급 메뉴에서 전시해 사용자들의 조회에 편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수집한 개인정보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반영이 강렬한, 사용자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개인정보 수집, 초범위 수집 등 문제에 대해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공업정보화부 우편함〔2020〕164호)를 인쇄발부하여 APP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사용자의 알 권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 <통지>는 관련 기업에서 APP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 기본상황, 정보종류, 사용목적, 사용정경 등을 포함한 기본상황을 상세하게 렬거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제3측과의 개인정보공유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3측 SDK 및 기타 제3측 서비스를 리용하는 것은 APP개발, 운행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술수단으로 되였다. 이는 APP 기능서비스를 빠르게 실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 사용자권익을 침범하는 문제들을 유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