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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 산재보험대우기준 상향조정!

2021년 11월 03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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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산재보험조례>, <길림성 ‘산재보험조례’ 실시방법>, <산재보험대우를 조정하고 메커니즘을 확정할 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지도의견>(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 [2017]58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길림성 산재보험대우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 조정범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부양가족 무휼금, 생활간호비를 받는 인원. 이 통지가 시행되기 전에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종료된 산재보험 관계자는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조정기준

1) 장애수당. 1급 장애는 매달 199원, 2급 장애는 매달 190원, 3급 장애는 매달 181원, 4급 장애는 매달 172원, 5급 장애는 매달 163원, 6급 장애는 매달 145원 증가한다. 조정후 장애수당이 2586원보다 낮을 경우 다시 30원을 증가한다.

2) 부양가족 무휼금. 배우자는 월 106원,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96원씩 증가한다. 무의탁 로인이나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서 한 사람이 한달에 10원씩 더 올린다.

3) 생활간호비: 완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매달 175원, 대부분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매달 140원, 일부분 스스로 생활하지 못할 경우 매달 105원씩 증가한다.

3. 기타 관련 사항

1) 산재보험대우기준 상향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원 경로에서 계속 지불한다.

2) 산재보험대우기준 상향조정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3. 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지만 산재보험료를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에서는 본 통지의 조정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