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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철도국: 7가지 류형 승객의 승차 거부할듯

2021년 11월 03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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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철도국은 <철도관광객운수규정(의견수렴고)>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철도려객승차권 아동승차권은 키가 아닌 나이로 구분했고 좌석독점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의견 피드백시간은 2021년 11월 27일까지이다.

의견수렴고, 7가지 류형의 승객에 대해 철도운수기업이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1. 무임승차하거나 기차표에 표시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내리지 않고 계속 승차하거나 저등좌석 승차권을 가지고 고등좌석에 탑승했거나 또는 할인, 우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는 등 정황에서 보충료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승차권에 게시된 신분정보와 소지한 신분증 혹은 진실한 신분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4. 전염병예방치료 법률, 행정법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마땅히 격리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5. 심각한 정신장애와 음주 등 단독으로 승차하기에 부적합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6. 기차역, 렬차 질서를 어지럽히고 렬차안전 혹은 기타 려객 및 철도운수기업 사업일군의 인신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7.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

전국적으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요즘 네번째 류형이 특히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외 의견수렴고는 또 려객이 철도운수기업 사업일군의 충고를 듣지 않고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몰래 휴대하는 것을 견지하면 철도운수기업은 마땅히 운수를 거부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자원적 승차권 환불이면 수수료 받아서는 안돼

전염병이 발생한이래 전염병예방통제형세의 변화에 따라 렬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정황이 나타나군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승차권을 환불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의견수렴고 제34조에서는 려객이 비자원적으로 승차권을 환불해야 하면 철도운수기업은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모두가 관심하는 표값이 언제 계정에 들어오는가는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고 제35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는바 철도운수기업은 마땅히 려객의 유효한 환불신청을 받은 날부터 7개 근무일내에 환불수속을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상술한 시간에는 금융기구의 처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목전 업계 관례인 15개 근무일을 7개 근무일로 단축함으로써 환불이 더 편리해지고 빨라졌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