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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확정! 이 버튼 너무 작아서는 안돼!

2021년 11월 01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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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PC단말 애플리케이션 팝업정보가 사용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두드러져 대중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10월 28일 행정지도회를 소집하여 기업의 PC단말 애플리케이션 팝업정보(弹窗信息) 행위를 규범화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360, 킹소프트(金山软件), 아이치이(爱奇艺), 루다스(鲁大师), 쉔레이(迅雷) 등 기업 대표가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특별정돈은 거쳐 주요 인터넷기업(TOP100)이 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팝업정보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여 ‘팝업창을 차단할 수 없고 제멋대로 링크가 열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컴퓨터 PC단말에서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부팅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팝업창이 열려 사용자를 괴롭히고 장애를 설치하여 차단하기 어렵게 하며 다른 앱을 강제로 묶어서 설치하는 등 문제가 두드러져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회의는 관련 기업에서 기업의 주체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항상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심하며 발전과 규범을 함께 중시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신임을 얻는 것을 기업발전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첫째, 사용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팝업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묵인동의’ 등 방식으로 사용자가 제품의 자체 부팅으로 팝업창 또는 관련 관련 서비스를 접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둘째, 사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명하고 효과적이며 눈에 띄는 팝업정보 닫기 옵션을 제공하며 거짓 또는 너무 작은 닫기버튼으로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진일보 제품을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집중적으로 팝업창이 열려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