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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헌법선서 진행, 국기법 및 국장법 개정,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제정, 등록심사제도 보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힘있게 수호(인민대표대회제도 견지 및 보완)

2021년 10월 08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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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습근평 새 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특히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발전의 전반 과정에 인민민주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있게 선전하기 위해 본사는 오늘부터 ‘인민대표대회제도 견지 및 보완’에 관한 계렬보도를 통해 18차 당대회 이후, 특히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직책을 수행한 이래 거둔 성과를 전시한다.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례없는 강도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헌법의 실시를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으며 일련의 유력한 조치를 취해 헌법 실시와 감독 업무를 강화하여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했다.

새 중국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지도자 헌법선서식을 거행한 데서 국가헌법일 활동을 개최한 데 이르기까지, 국기법과 국장법 개정에서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제정, 등록심사제도 보완, 국가 법률법규 데터베이스 개통에 이르기까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이래 헌법의 실시를 추진하고 헌법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정직책을 수행하여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힘있게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와 통일을 수호했다.

공화국 력사상 국가지도자 최초로 헌법선서 진행

2018년 3월 11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이 높은 득표수로 통과되였다.

헌법수정안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할 데 관한 내용을 보충했으며 헌법에서 확립한 국가의 근본과업, 분투목표와 국가령도체제를 보완하고 국가감찰제도를 확립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6일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습근평은 다시 한번 국가주석으로 당선되였으며 습근평 주석은 손에 헌법을 들고 장엄하게 선서했다. 이는 새 중국 력사상 최초로 국가지도자 헌법선서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정직책을 리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으면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힘있는 서언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헌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집권하려는 습근평 주석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헌법의 기반은 헌법에 대한 인민의 진심어린 옹호에 있으며 헌법의 위대한 힘은 헌법에 대한 인민의 진지한 신앙에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당, 전사회적으로 헌법을 숭상하고 헌법을 배우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운용하는 선전교양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해 헌법정신과 사회주의법치정신을 적극 고양하고 인민대중의 헌법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각 국가기관은 헌법선서식을 진행해 국가공직자들이 헌법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원칙을 지키며 헌법사명을 리행하도록 인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헌법규정을 실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습근평 주석은 주석령에 서명해 종남산에게 공화국훈장을 수여하고 장백례, 장정우, 진미에게 ‘인민영웅’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했으며 그들의 숭고한 품성과 탁월한 공적을 표창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전민적 법률보급의 강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사회주의법치문화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헌법 및 법률 지상,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리념이 확고히 수립되였다.

헌법의 전면적 및 효과적 실시 확보하고 헌법 관련 법률제도 보완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곧 당과 인민의 공동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당과 인민의 공동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은 곧 인민의 근본리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통과!” 2021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이 제정된 후 30여년 동안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1법1규칙(一法一规则)’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정치적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형세와 요구에 부응하며 인민대표대회제도 실천의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인민대표대회 조직제도, 업무기제, 운영모델을 둘러싸고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위원장회의의 직권과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당 및 국가기구 개혁후의 기구설치와 그 기능에 발생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체제도로서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를 설립해 헌법 실시 및 감독, 헌법해석 등 업무직책을 증가시키고 헌법실시의 업무력량과 조직보장을 강화하며 합헌성 심사업무를 추진하고 헌법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에 적절히 호응하며 법률 및 법규, 정책성 문건이 헌법규정, 헌법원칙,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확보했다. 국기법, 국장법을 개정해 국가의 이미지를 보다 잘 수호하고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함으로써 국기와 국장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도록 했다. 선거법을 개정해 현급 및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명액을 적당하게 늘이고 인민대표대회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수요에 부응해 공직자정무처분법과 감찰관법을 제정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특히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기능을 리행한 이후 헌법 관련 법률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헌법의 규범, 선도, 추진, 보장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였다.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풍파’가 일어난 후 향항의 법치와 사회질서는 엄중한 충격을 받았으며 ‘한 나라, 두 제도’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였다.

2020년 5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련속 두차례 회의를 소집해 향항특별행정구국가안전수호법을 심의, 통과했고 향향기본법 부록3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시행함으로써 국가안전분야에서 장기간 ‘무방비’상태였던 향항의 준엄한 국면을 돌려세웠다.

지난해 8월과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후하여 향항 제6기 립법회가 직책을 계속 리행할 데 관한 결정과 향항립법회 의원자격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그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며 일련의 법률 ‘정책 조합’을 내세웠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법정직책을 착실히 수행하며 향항의 헌제질서를 수호하고 ‘향항독립’세력을 타격하며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등록심사제도를 완비해 모든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유가 있는 문건은 반드시 시정해

하북성 당산시 주민 채녀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에게 편지 한통을 보내 모 성의 우정조례에 대해 심사건의를 제기했다. 법률사업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일률로 사용자에게 관련 부문의 안전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앙에서 거듭 강조한 증명사항을 줄이는 개혁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대중의 업무처리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실천에서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해 제정기관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전형사례는 2020년 등록심사업무상황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의 보고에 기재되였다.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과 저촉되는 법규와 사법해석을 철회하고 시정할 권한을 갖는다. “모든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유가 있는 문건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등록심사사업의 절차기제는 더욱 완비되고 능동적인 심사, 특별심사의 강도가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일련의 규범성 문건을 시정하도록 독촉해 응분한 감독효과를 발휘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행정특구 법규, 사법해석, 특별행정구 법률에 관한 등록제출용 문건을 도합 1,310건 접수하고 일일이 주동적으로 심사했으며 전염병 예방통제, 야생동물 보호, 민법전 실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경영환경 최적화 등 5개 분야를 둘러싸고 특별심사와 집중정리를 전개한 결과 개정하거나 페지할 필요가 있는 규범성 문건 3,372건을 발견해 관련 부문에서 적시에 시정하도록 독촉했다고 한다.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민과 조직이 제기한 심사건의 5,146건 접수해 법에 따라 신청에 의해 심사하고 심사에 이송하고 상무위원회의 심사범위에 속하는 3,378건에 대해 일일이 연구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며 기타 건의는 각각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했다.

올해 2월 24일 국가법률법규데터베이스 개통식이 북경에서 열렸다. 국가법률법규테터베이스에는 헌법과 효력을 발생하는 현행 법률, 법률해석,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경제특구 법규, 사법해석을 수록했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포괄했으며 사회공중에게 ‘보이고 찾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공공제품을 제공한 동시에 립법활동, 등록심사에 기초적인 버팀목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