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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련휴 무료시간대 전에 고속도로에 오르면 통행료 지불하나? 공식 해답!

2021년 09월 29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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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련 통지 요구에 따르면 2021년 국경절련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는 계속하여 7개 좌석 및 7개 좌석 이하의 소형차량에 대한 무료통행을 실시하게 된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성을 표함과 아울러 일부 사람들은 무료 통행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통운수부는 다음과 같이 해답했다.

국무원에서 규정한 소형차량 무료통행에는 어떤 시간대가 포함되는가?

2012년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하여 실시한 <중대 명절기간 소형승용차 통행료를 면제할 데 관한 실시방안>에 따르면 음력설, 청명,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공휴일 및 그 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공휴 련휴일에는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승용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구체적 무료시간대는 명절휴가 첫날 00:00부터 시작해 명절휴가 마지막 날 24:00에 끝난다.

올해 국경절련휴를 례로 든다면 구체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2020년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이다. 여기서 중점은 일반도로는 차량이 료금소 유료차도를 통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어떤 차량이 무료통행을 누릴 수 있는가? 오토바이도 가능한가?

<실시방안>에 따르면 무료통행 기간 유료도로는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승용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일반 유료도로에서 주행이 허락된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지의 현행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성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휴가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유하는 성(자치구, 직할시)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정책을 미리 확인해 진입제한 구간을 피해야 한다.

국경절련휴 무료시간대 전에 출발하고 10월 1일 오전에 고속도로에서 벗어났다면 무료시간대가 아닌 부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가?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승용차량이 무료시간대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지만 10월 7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를 벗어났다면 전 과정 모두 무료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