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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0개 부문 확정

확정!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업무 불법금융활동에 속해!

2021년 09월 26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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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민은행,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국 등 10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가상화페 거래투기 위험부담을 더한층 방지하고 처리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는 비트코인(比特币), 에더코인(以太币), 테더코인(泰达币) 등 가상화페는 비통화당국 발행, 암호화 기술 및 분산식 계정 또는 이와 류사한 기술 사용, 디지털화 형태로 존재한다는 등 주요 특징이 있어 법정화페와 동등한 법률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에 화페로서 시장에 류통되거나 사용되여서는 안되며 가상화페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금융활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법정화페와 가상화페 교환업무, 가상화페 간 교환업무, 중앙 거래상대방으로서 가상화페 매매, 가상화페 거래를 위한 정보중개와 가격책정 제공, 토큰 발행 융자 및 가상화페 파생상품 거래 등 가상화페 관련 업무 활동이 불법으로 토큰을 발행한 혐의를 받을 경우, 공개적으로 증권 무단발행, 선물업무 불법경영, 불법모금 등 불법금융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률로 금지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단속한다. 가상화페 관련 불법금융활동을 전개해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