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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계획출산법 개정초안 심의에 제청, 어떤 변화 있을가?

2021년 08월 13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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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원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거행하여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법률초안의 주요 상황을 통보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한 기자가 이번 인구계획출산법 개정에서 제출된 적극적인 출산지지조치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臧铁伟)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출산 최적화 정책 면에서 인구계획출산 개정초안에는 주로 아래의 규정이 포함된다. 첫째, 국가가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적절한 출산수준을 실현하고 인구구조를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국가는 적령기 혼인과 출산,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셋째, 사회 양육비를 취소하고 세 자녀 출산정책에 부적응하는 규정을 없앤다.

개정초안은 주로 아래의 몇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인 출산지지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국가가 지원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둘째, 의료위생기구에서 임신전, 임신기간, 임신후의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유아보호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보편적 위탁육아서비스체계를 추동하고 영유아가정의 서비스획득 가능성과 공평성을 높이며 위탁육아서비스를 규범화한다. 넷째,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부모 육아휴직도입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거주지 사회구역에 영유아 활동장소 및 부대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며 공공장소, 업무장소에는 규정에 따라 영유아시설을 배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