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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31일후 규정에 따라 세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휴가 30일 향유

2021년 08월 05일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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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북경12345’가 시위생건강위원회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의하면 확인을 거쳐 5월 31일(포함)후 규정에 따라 세 자녀를 출산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30일간의 출산장려휴가를 누릴 수 있고 배우자는 15일간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녀종업원은 소속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의 동의를 거쳐 1개월에서 3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그 이전에 한 네티즌은 인민넷 ‘지도자메모판(领导留言板)’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출산정책 최적화로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 관련 문제 해답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 자녀 출산정책 및 부대 지지조치 실시는 여전히 계획출산이다.” 하지만 북경시 종업원출산휴가는 <북경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를 준수해 여전히 ‘17번째 조항에서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제창한다. 두명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등록서비스제도를 실행한다.’는 언어환경에서 5월 31일후 세 자녀를 출산한 녀종업원은 이미 출산휴가를 51일 냈으므로 47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세 자녀 종업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분적 세 자녀 출산 종업원들은 상응한 정책과 지지조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데 북경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빨리 연구락착하기 희망했다.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답변에서 북경시는 국가의 요구에 근거해 <북경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사업을 다그쳐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정책의 맞물림문제이다. 사실상 “규정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출산장려휴가 30일을 누리고 배우자는 15일간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등 서술은 모두 현행의 <북경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중의 ‘장려와 사회보장’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