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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신통지! 길림성 이런 류형의 가정에 도움 제공!

2021년 07월 21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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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무취업가정에 대한 취업지원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와 길림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길림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무취업가정에 대한 인정과 지원 사업을 진일보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무취업가정 인정 기준과 조건에 대해 명확히 했다.

무취업가정이란 본 성 행정구역내에 있는 모든 법정 로동년령내, 로동능력과 취업의향이 있는 가정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도시주민가정을 가리킨다.

1. 무취업가정 성원은 전부 도시호구를 가진 인원(호구부 첫페지 주소를 기준으로 함)이여야 하고 가정성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와 기타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포함된다.

2. 무취업가정 인정을 신청한 등록실업자가 기혼일 경우, 만약 부부 쌍방이 동일한 호적에 없다면 공동생활 가정성원으로 간주한다. 등록실업자가 미혼, 리혼 혹은 배우자을 잃었을 경우, 만약 호적이 1인가구라면 부모를 공동생활 가정성원으로 간주한다.

3. 기타 특수상황은 각지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확정한다.

해당 업무는 자원 신청, 제1차 공시, 재조사 확인 세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무취업가정중의 등록실업자는 호구부,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호적소재지 가두,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플랫폼에 신청을 제출한 후 <길림성 무취업가정 인정 및 지원 신청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는 길림지혜인력자원사회보장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을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업로드해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