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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인민은행, 가상화페 거래활동 위험제시 발부

2021년 07월 08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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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과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은 최근 가상화페 거래에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북경 취도문화발전유한회사에 대하여 정리정돈했는데 이 회사의 말소와 공식사이트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광범한 소비자들이 가상화페 거래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상화페 관련 투자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개인재산과 권익의 손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 가상화페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제때에 신고하고 그중 위법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응당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