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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매년 7월 22일을 흑토지 보호일로 확정!

2021년 07월 07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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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제59호)는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길림성 흑토지 보호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이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2021년 5월 27일 통과되였다고 공포했다.

당중앙의 결책포치 및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시찰시의 ‘경작지중의 참대곰’으로 불리는 흑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라는 중요지시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길림성 흑토지 보호일’이 전 성 흑토지보호사업의 중요한 담체가 되도록 추동하기 위해 <길림성 흑토지 보호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길림성 흑토지 보호조례> 제1장 제11조 제1조항을 ‘매년 7월 22일은 길림성 흑토지 보호일이다.’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길림성 흑토지 보호조례>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