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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배달기사, 고객의 쓰레기까지 던져줘야 하나?!

2021년 06월 25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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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녕하 은천의 한 배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고객을 도와 쓰레기를 던져주지 않았다는 리유로 혹평을 받았고 이 사실을 배달플랫폼에 제소했지만 기각되였으며 50원의 벌금과 더불어 주문량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경이 배달기사와 함께 당사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상대방은 쓰레기를 던져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배달을 시킨 적이 있었던지는 잊었다”고 말했다. 그후 플랫폼측은 배달기사의 혹평을 이미 삭제했으므로 택배기사의 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일은 여기까지 비교적 원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을 당혹스럽고 불쾌하게 한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똑똑히 모르고 있다. 배달기사의 직책은 제시간에 배달품을 잘 배달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던져주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평소 배달기사들이 아빠트단지를 뛰여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른 배달주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빠듯한 시간에 배달기사에게 쓰레기까지 던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무리수이다.

그러므로 독거로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한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요구를 택배기사한테 제기해서는 안된다.

사건은 비교적 잘 해결되였지만 그것은 배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개입해 조률해 나섰기 때문이였다. 이는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플랫폼 자체 제소경로의 제한성을 드러냈다.

배달기사들에게는 혹평만 있으면 처벌받는 저주가 따를 것이 아니라 혹평을 받았을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메커니즘이 마련되여 옳고그름을 가린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용자 평가체계에서 고객은 혹평을 할 때 일정한 리유를 적어야 하며 필요시 캡처, 록음 등 일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방면으로 일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나쁜 평가를 근절할 수 있고 다른 한 방면으로 분쟁발생후 조사하여 검증하는 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