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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SIM카드, 은행카드 만들 경우 형사책임 추궁

2021년 06월 23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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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는 22일 공동으로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2)를 발표했다. 그중 정보 발표, 실시간 통신, 결제결산 등 기능을 가진 인터넷계정의 비밀번호, 개인 생체인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판매, 제공하고 형법 제253조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공민의 개인정보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으로 휴대폰SIM카드,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할 때 온라인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정보를 사용하고 타인의 신분증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신분증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80조 제3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신분증 위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위조, 변조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SIM카드,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가짜 신분증 사용, 신분증 도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