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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고온수당금≠더위방지비, 근무단위서 이를 체불했다면?

2021년 06월 22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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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더운 계절인 여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고온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고온수당금(高温津贴)과 더위방지비(降温降暑费)에 대해 많은 로동자와 근무단위에서는 몇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1.고온수당금≠더위방지비

고온수당금과 더위방지비는 같은 것이 아니다. 더위방지비는 근무단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로임, 장금, 보너스, 로임총액에 포함되는 비용외의 혜택성 지출로서 이는 종업원들의 복리이다. 고온수당금은 종업원들이 고온환경에서 특수 혹은 정액외 로동소모로 인한 보너스인바 이는 로임의 구성부분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온수당금은 로임이고 더위방지비는 혜택이다. 고온수당금은 근무환경에 대한 제한이 있고 더위방지비는 특수한 요구가 없다.

2.고온수당금은 모든 로동자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온수당금을 받을 수 있을가? 우리 나라 현행의 <더위방지조치관리방법>에 의하면 고온수당금 지급은 두가지 표준이 있는데 그중 한가지만 부합되여도 근무단위는 이를 제때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무단위에서 35℃ 이상(35℃ 포함)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배치했을 경우.

근무단위에서 근무환경 온도를 33℃ 이하(33℃ 불포함)로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례하면 야외에서 작업하는 택배원, 건축로동자, 환경미화원, 야외선로검측로동자, 실내에서 작업하는 강철제련로동자, 기계주조로동자 등이 포함되고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모두 고온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3.고온수당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을가?

현재 북경시 현행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간 지급한다.

4.고온수당금 수령표준은?

북경시 안전감독관리국, 위생건강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총공회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관련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야외작업 로동자는 일인당 매달 최소 180원.

33℃(33℃ 포함) 이상 실내근무장소에서 근무시 일인당 매달 최소 120원.

주의해야 할 점은 근무단위는 고온작업, 고온날씨작업 로동자들에게 충족하고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더위방지음료와 필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물로 더위방지음료를 대체할 수 없고 더위방지음료로 고온수당금을 대체할 수 없다.

5.근무단위가 고온수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온수당금은 최저로임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근무단위에서 수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은 우선 단위공회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공회에서 단위 혹은 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만약 근무단위에 공회가 없다면 북경시 정무서비스열선 12345 혹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열선 12333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