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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문제아’ 호칭, 미성년자 보호리념에 부합되지 않아

2021년 05월 27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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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이 ‘문제아(熊孩子)’의 ‘호신부’가 되지 않을가? 이 같은 사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률실 주임 곽림무(郭林茂)는 26일,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모자를 씌워 ‘문제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 보호리념에 부합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에서 색안경을 끼고 ‘문제아동’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곽림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성년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중화의 장래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는 것으로 미성년자 리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통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량호한 환경을 창조한다. 극히 개별적인 미성년자에게 죄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보호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문제아'의 '호신부'라고 비난하는 것은 편면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그는 미성년자는 중요한 집단으로서 조국의 미래를 간직하고 있고 또 특수한 군체로서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인지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자아통제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 소수의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많은 원인은 우리 성인에게 있지 단순히 미성년자 자신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워서는 안된다. “법을 어긴 미성년자를 교육수단으로 구제해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취하는 방법이다. 하물며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이자 훌륭한 전통문화를 가진 중화민족임에랴.”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