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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여러 지역 륙속 최저임금기준 인상, 어떤 영향 있을가?

2021년 05월 24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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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진, 강서, 흑룡강, 섬서, 신강 등 지역에서 륙속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으며 상해, 안휘, 길림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현재 관련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최저임금기준은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사용단위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기준 조정은 로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가?

저소득 로동층이 혜택 입게 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형식을 취한다.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비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적용된다.

기자는 정리를 통해 현재 흑룡강, 강서, 신강과 섬서에서 이미 인상후의 최저임금기준을 시행하고 있고 천진에서는 7일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흑룡강은 4월 1일부터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 인상후의 월 최저임금기준은 구역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제1등급은 1860원, 제2등급은 1610원, 제3등급은 1450원이다. 마찬가지로 조정후의 시간당 최저임금기준도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제1등급은 18원, 제2등급은 14원, 제3등급은 13원이다. 섬서는 5월 1일부터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는데 그중 월 최저임금기준은 150원 증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원 증가되였다.

최저임금기준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주로 소득이 최저임금기준과 가까운 저소득층이 받는다. 최저임금기준이 오르면 그와 관련된 ‘5개 보험, 한개 공적금’ 등 사회보장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

최저임금기준 조정시 지방발전의 실제와 결부시켜야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에 매 2년마다 최소 한차례 조정해야 하고 월 최저임금기준을 확정하고 조정할 때 반드시 현지 취업자 및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도시주민소비가격지수, 종업원 개인납부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 직원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요소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전염병상황의 충격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대다수 성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올해 여러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규정한, 조정빈도에 대한 정책요구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로동자 대우향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최저임금기준 조정은 반드시 현지 발전의 실제상황에 부합되여야 한다. 만약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일부 저소득층의 총체적 대우수준이 낮아지므로 개인 및 먹여살리고 부양해야 할 인구에게 필요한 기초생활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감당능력을 초과하면 지속불가능성이 초래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