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지역에서 5월 20일 리혼수속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대중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에 대하여 민정부는 혼인신고, 리혼수속은 모두 혼인신고기관의 법정책임으로서 법에 의해 결혼과 리혼 신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혼인신고기관에 대한 기본적 요구라고 응답했다.
혼인신고기관은 개별적 날자에 일군 증가, 업무창구 추가, 근무시간 연기 등 관련 조치를 취해 혼인당사자의 등록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바 혼인신고업무만 취급하고 리혼등록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