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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시기, 우리 나라 현대농촌재산권제도 구축에 박차 가한다

2021년 04월 29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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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시기에 우리 나라는 권한 확인, 권한 부여, 권한 활성화를 둘러싸고 현대농촌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는 기자가25일 농업농촌부가 안휘성 봉양현 소강촌에서 소집한 전국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사업추진회 및 농업농촌정책개혁사업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농업농촌부 부장 당인건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산권제도개혁을 통해 집체재산권의 소유권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집체경제조직과 농민 개인에게 집체재산권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리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재산권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격려, 요소의 질서 있는 류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한이 완전하고 보호가 엄밀하며 이전이 원활한 현대농촌재산권제도를 더한층 수립하고 보완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권한 확인, 권한 부여, 권한 활성화 등 3개의 키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권한확인—농촌 택지 및 건설용지 사용권 확인등록을 착실히 전개하고 빈곤구제, 향촌진흥 프로젝트가 재산권확인등록을 형성하도록 가속화한다.

권한부여—농촌집체재산에 있어서 집체경제조직 구성원들의 자체 소유 주식에 대한 점유권, 수익권, 유상퇴출권 및 저당권, 담보권, 상속권 등 6가지 권한 실현 형식을 적극 모색한다.

권한활성화—농업과 농촌의 특징에 부합되는 재산권거래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농촌재산권의 거래와 이전에 대한 규범화와 인도를 강화하며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농촌개혁의 절대적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당인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농촌집체재산권개혁의 단계적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구성원 확정, 증서발급, 등록 및 등록번호 부여, 자산관리, 자료정리, 총결표창 등 관건적 고리들을 착실히 잘 틀어쥐여 년말전까지 제반 시범임무를 예정 대로, 질을 보장하면서 완수하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올해 농업농촌부는 중앙1호문건 관철과 결부해 감독검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제2차 도급기한연장시범을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업농촌부는 16개 성, 20개 현에서 촌민소조를 단위로 제2차 도급기한연장시범을 전개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시범범위를 확대해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향진정비시범을 전개할 예정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