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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대학졸업생 입사 중복 건강검진 취소

2021년 04월 29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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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는 4월 28일 고용단위가 대학졸업생을 채용할 때의 입사 중복 건강검진을 앞장서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북경은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이 정책을 발표했는바 졸업생은 취업계약서를 소지하면 즉시 취업수속을 밟을 수 있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책임자는 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졸업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조화로운 취업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북경시에서 ‘방관복’개혁을 계속 심화하는 한가지 조치이고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전개하는 ‘대중을 위해 실질적 일 하기’와 ‘국장, 처장 절차 밟기’ 전문활동의 한가지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새 정책에서는 각 대학교에서 졸업 건강검진을 일률로 취소하고 졸업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중복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통상적인 입사 건강검진은 반드시 북경시 위생건강행정부문에 등록한 건강검진 의료기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인 입사 건강검진 결과 유효기간은 6개월로서 유호기간내에 각 고용단위에서 검진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공유할 수 있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고용단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종복 건강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 조치는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류학 귀국인원, 항항오문대만 청년 및 기타 로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구직자를 위해 대량의 검진비용을 절약해주게 된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에서는 취업등록수속을 진일보 간소화하고 비공유제기업에서 북경 졸업생을 접수할 때 북경시인력자원공공서비스기구에서 취업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절차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학교에서는 취업계약서 정보에 따라 졸업생을 위해 취업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북경시인력자원공공서비스기구는 등록증이 없다고 하여 졸업생보관서류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되는바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공안 등 부문의 정보와 비교대조하여 본기 졸업생의 신분인증을 실현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