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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열선] 신분증을 도용당했다면 어떻게 손실을 막아야 할가?

2021년 04월 26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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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한 독자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명의로 된 여러장의 은행카드가 생기고 어떤 카드에는 대출기록이 존재하며 심지어 자기에게 ‘법인’, ‘리사장’이라는 이름가지 붙어있다고 반영했다. “작년에 새 회사에 입사하려고 준비중이였는데 자신이 귀주에 한 회사를 등록했고 회사 영업주소가 심천으로 되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새 회사에서는 정보은닉을 리유로 입사를 거절했는데 참 억울하다!” 광동 심천시에 살고 있는 독자 황모씨가 밝힌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일이 산동 청도시에 살고 있는 독자 손모씨에게도 발생했다. 얼마전에 손모씨는 대출업무차 현지 은행에 갔는데 뜻밖에도 은행에서는 그의 명의로 된 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출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손모씨는 “나는 지금껏 회사를 등록한 적이 없다. 이 회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고 나는 어떻께 회사 법인, 리사장 겸 총경리로 되여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기막혀했다.

황모씨가 관련 부문에 문의한 결과 자신의 신분증이 타인에게 도용당했음을 알게 되였다. 황모씨는 그의 신분증을 2015년 2월에 부주의로 잃어버렸으며 같은 날 현지 파출소에서 신분증분실신고를 했고 한 신문에 신분증분실성명을 게재했다. 하지만 문의결과로부터 볼 때 황모씨 명의의 회사는 2016년 4월에 설립되였는데 누군가 황모씨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을 도용하여 회사를 등록하는 현상을 정돈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2019년 6월에 <타인의 신분증명을 도용하여 등록한 회사를 취소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등록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기본사실이 명확하거나 화사 및 관계자와 련락이 닿지 않고 조사에 배합하지 않고 공시기간내에 리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등록기관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설립된 회사라고 인정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등록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일단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된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는 반드시 즉시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행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행위 취소 혹은 무효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한바 당사자는 이로 인해 단기간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자리를 바꿀 수 없는 등 손실을 입게 되며 게다가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주민신분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바 대중이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정보 및 새 신분증으로 교환된 원 주민신분증 정보를 한데 모아놓았다.”공안부 관련 책임자는 부문지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플랫폼에서 사회 관련 인증부문과 단위에 효력을 잃은 주민신분증 정보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신분증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검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