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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비문명적 양견행위, 즉석촬영을 해 신고할 수 있어!

2021년 04월 26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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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새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이 실시된다. 그중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규정에 따라 견패를 달아야 하고 목줄을 묶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줄을 묶지 않고 대변을 깨끗이 처리하지 않는 등 비문명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는 ‘즉석촬영(随手拍)’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례하면 최근 안휘성 합비시에서는 양견신고미니앱을 정식 출시했는데 시민들은 ‘합비경찰(合肥警方)’ 위챗 공식계정에 가입해 홈페이지 아래측에 있는 ‘합비양견신고플랫폼’을 클릭하면 수시로 비문명 양견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 증거를 올려야 하며 위범행위를 발견한 상세한 주소를 적으면 된다. 관련 부문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를 확인하고 신고를 접수해 조치를 취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