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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은행 ‘휴면계좌’ 전면 청산, 카드 속 잔액 어떻게 할가?

2021년 04월 19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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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장의 은행카드가 있는데 그중 자주 사용하는 2, 3장 카드를 제외하고 기타 카드는 몇해 동안 방치해둔 ‘휴면계좌’이다. 얼마전 산동 청도의 오녀사는 모 은행 공식위챗에서 발부한 공고를 받았는데 공고에 따르면 이 은행은 3월 30일부터 개인계좌 청산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조건에 부합되는 계좌에 대해 지속적인 청산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녀사는 오래동안 방치해둔 자신의 은행카드 5장에 1원을 입금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은행카드는 이미 계좌이체기능이 중단되였음을 발견했다.

이에 오녀사는 은행의 이런 행동을 리해하지 못했다. “왜 개인계좌를 청산해야 하는가? 계좌가 해지되면 안에 들어있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관련 거래기록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가?”

오녀사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에 기자는 대형 상업은행 개인금융부의 직원을 취재했다. 그는 은행이 이번에 실시하는 계좌청산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계좌, 즉 ‘휴면계좌’를 상대로 하는바 이런 계좌를 청산하는 주요목적은 은행의 서비스효률을 향상시키고 계좌안전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어떤 계좌들이 청산범위에 포함될가? “’휴면계좌’ 청산작업의 전제는 고객리익을 침범하지 않고 고객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모 주식제 은행 운영관리부의 한 직원은 은행은 잔액이 있는 계좌는 쉽게 청산하지 않고 많이는 거래제한 등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거래제한에는 계좌이체 등 부분적 기능 사용제한, 계좌 카운터서비스 중단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은행은 또 엄격한 심사조건을 설정하는데 ‘련속 3년간 거래기록이 없거나 혹은 잔액이 0원’인 등 엄격한 조건의 계좌들만 청산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 부분적 사람들은 개인계좌중 거래기록은 일부 정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계좌가 청산되면 그중 잔액과 거래기록도 사라지지 않을가 걱정한다.

이에 이 주식제 은행 관련 인사는 은행은 엄격한 처리과정을 준수하는바 공고를 발부한 후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남겨주기에 고객들은 이 시간 안에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좌가 거래제한을 받은 후 고객들은 유효신분증을 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이 계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계좌가 청산되였더라도 고객들은 은행카운터로 가서 관련 거래기록을 프린트할 수 있으며 또 은행카운터에 가서 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