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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업정보화부: 로인용 어플 광고팝업창 금지

2021년 04월 13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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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는 일전에 <인터넷사이트 로인적용통용설계규범>과 <이동인터넷응용(APP) 로인적용통용설계규범>을 발부하여 로인용 인터페이스, 로인용 어플에 광고팝업창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공업정보화부 요구에 따라 관련 사이트, 어플은 올해 9월 30일전으로 상술한 문건을 참조해 로인 적용과 무장애 개조를 진행한 후 중국인터넷협회, 중국신통원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응용 로인 적용과 무장애 수준의 측정은 사용자만족도평가, 기술평가와 자아평가 3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총점수는 100점이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로인 적용과 무장애 개조사업에서 두드러진 표현을 보이면 공업정보화부는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가산점을 주게 된다.

<이동인터넷응용(APP) 로인적용통용설계규범>은 기업이 로인적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로인용 인터페이스를 어플 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단독으로 로인용 어플을 개발할 것을 제출했다.

광고팝업창 문제에 대해 공업정보화부는 로인적용 인터페이스, 로인용 어플에는 광고내용 및 브라우저가 나타나서는 안되고 광고 혹은 림시성 광고팝업창이 나타나도 안된다고 했다. 이외 이동응용앱은 다운로드와 지불유도 등 유도식 버튼이 없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