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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후 택배수령시 순환가능포장물을 택배원에게 반환해야

2021년 04월 07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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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우정국은 정례기자회견을 개최해 <택배포장관리방법>에 대한 해독을 진행했다.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방법>은 국내 최초의 택배포장관리 부문규정으로서 택배, 우편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어떻게 포장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3가지 관건적 문제를 둘러싸고 제도적 설계와 조항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가우정국 시장감독관리사 부사장 관애광:

<방법>은 ‘포장선택’과 관련해 단독으로 한개 장을 내와 포장선택 요구와 원칙을 명확히 했다. 택배배송기업은 포장물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포장물을 사용하며 중복사용가능, 회수리용이 쉬운 포장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택배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물사용을 감소해야 한다.

록색상품 인증을 통과한 포장물사용 격려

<방법>은 택배기업에서 록색상품인증을 통과한 포장물을 선택하는 것을 격려했다. 또한 1차성 비닐상품대체, 포장물 속 중금속함량과 벤젠용제잔류관리통제 등 문제에 대해 기업책임을 명확히 했고 원천처리를 강화했다. 택배기업은 사업기제와 회수절차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포장물에 대해 회수재리용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우정국 시장감독관리사 부사장 관애광:

택배포장 미래추세와 결부해 <방법>은 포장물코드관리제도를 규정했는바 이는 일정한 혁신성과 전망성을 체현했고 택배포장원천추적관리 실현 추동을 위해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4월 과도포장 정돈관리 정식 가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우정관리부문은 <택배업과도포장제한요구> 업계표준을 출범하고 4월부터 과도포장 정돈관리를 정식 가동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택배포장관리방법>은 ‘과도포장금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택배기업은 환경보호, 절약의 원칙에 근거해 택배 내부물품에 대한 성질, 사이즈, 무게에 근거해 합리하게 포장을 진행해야 하고 과도포장을 피해야 하는바 테프를 과도하게 붙이지 말고 포장층수, 빈틈률과 첨가물을 될수록 감소해야 한다. 또한 <방법>은 과도포장의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우정국 시장감독관리사 부사장 관애광:

택배원은 규범에 근거해 포장을 진행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테프를 과도하게 붙여달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자체로 준비한 포장물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택배원이 교체를 요구했을 때 소비자들은 거절하거나 이를 저애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기업에서 사용하는 순환가능포장물에 대해 수령인은 택배 속 물건을 꺼낸 후 순환가능포장물을 택배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