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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왜 돈을 개인양로금계좌에 넣어야 하는가?

2021년 03월 26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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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강요는 다차원, 다지주(多支柱) 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업년금 보급률을 향상시키며 제3지주 양로보험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계좌제를 토대로 하고 개인이 자원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재정이 세수방면에서 지지를 하며 자금이 시장화 투입운영을 형성한 개인양로급제도가 현재 긴밀하게 추진중이라고 표시했다.

이 방안의 시범시행효과는 어떠할가? 개인양로기금제도는 어떻게 운행할가? 공민참여의 필요성은 무엇일가? 중앙텔레비죤넷 기자는 청화대학 사회과학학원 교수, 중국양로금융 50인포럼 비서장 동극용을 취재해 네티즌들의 의문을 풀어줬다.

현재 제3지주 양로보험을 발전시키는 긴박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당면 기본양로보험기금 구멍과 관련있는가?

동극용: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기본양로보험은 재직중인 세대가 납부한 것을 퇴직한 세대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인구로령화문제에 직면해 일인당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지만 새로 취업대오에 가입한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기에 재직중인 세대의 부담이 아주 크다.

직업양로금은 현재 우리 나라에도 있는바 이는 기업년금, 직업년금과 같은 것들이다. 특점은 고용주가 주도하고 지불하며 직원도 함께 지불하여 국가세수우대를 받고 이를 저축해 시장화 투입운영을 진행하고 퇴직할 때 다시 인출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루적성 양로금으로서 제2지주로 불리운다.

발달국에는 또 한가지 현상이 있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 일부 고용주들이 제2지주 양로제도를 구축하지 못하여 기업의 직원들이 국가의 세수정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 그리하여 그들은 개인양로기금을 내와 개인이 주도하여 구축했다. 청년들은 재직시 보다 나은 로후생활을 위해 매달 일정한 돈을 절약하여 저축하고 국가에서도 세수우대를 주어 제3지주를 형성했다.

우리 나라의 양로금제도도 이런 로정을 걸어왔는바 우리는 공공양로금 즉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양로금을 구축했다. 이외 제2지주인 기업년금, 직업년금을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제3지주인 개인양로금이 없다.

현실에서 우리 나라는 방대한 유연성 취업 군체가 존재한다. 일부 창업형 령세기업, 도시로 온 농민공, 대량의 유연성 취업 군체는 제2지주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제3지주를 구축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시범중인 상품의 수익률은 3.5%이다. 사람들은 왜 은행재태크가 아닌 이런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동극용: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하는 이 시범은 보험업에서 시작되였기 때문이다. 보험업은 장기적 정산을 해야 하는 특점이 존재하는데 장기적 정산을 하면 보험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한다. 금융상품은 각종 특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범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각종 금융상품들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 백성들은 무엇을 구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발달국의 경험으로 보면 그들은 부분적 합격상품을 제공한다. 례하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쳤지만 이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이러한 지도원칙이 있는데 제3지주인 양로금은 일종의 루적형 양로금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놓고 말할 때 루적시간이 아주 길다. 례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지불해야 하고 50세인 사람은 10년간 지불해야 한다.

부동한 년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건의도 부동한데 이런 페쇄형 루적형의 양로금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야 한다. 발달국의 경험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양로금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는 항상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수익이 있는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루적형 양로금제도를 왜 구축해야 할가? 현유의 양로금제도로 기본적인 것만 보장받을 수 있어 더 나은 퇴직생활을 하려면 루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루적에는 위험이 없을가? 당연히 있지만 루적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더 크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개인양로금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동극용: 인출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엄격한 의의에서 1차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바 이는 개인계좌의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계획적으로 시간대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격려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양로금작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세수우대를 통해 이런 방식을 격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