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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리혼후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가?

2021년 03월 25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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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협의중 1만원 양육비표준이 너무 높고 자신의 소득수준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절해도 될가? 북경 석경산법원 소년심판팀은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양육비 체불 분쟁사례를 판결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했다.

손녀사와 장선생은 서로간 감정이 맞지 않아 지난해 6월 민정국에서 협의리혼을 했다. 리혼협의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딸 소기는 어머니 손녀사가 양육하고 아버지 장선생은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불방식은 장선생이 리혼후 6만원을 지불하고 2020년 년말에 6만원을 지불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장선생은 5.25만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기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한 6.75만원의 양육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심판에서 장선생은 리혼협의는 자신의 진실한 의향이 아니고 더우기 매달 1만원의 양육비는 지나치게 높은바 자신의 수입수준, 아이의 실제수요와 북경의 소비수준에 모두 부합되지 않기에 나머지 양육비 지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석경산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리혼한 후 부모에게는 아이에 대한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부모가 양육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년자녀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리혼후 부모 일방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다른 일방은 부분적 혹은 전부의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는 구체적 비용과 기한은 쌍방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소기의 부모는 리혼할 때 소기의 양육비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달성했고 이 협의는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은 협의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소기 아버지는 심판에서 리혼협의는 진실한 의향이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현재 있는 증거, 쌍방의 진술과 책임분배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의 의견은 채납될 수 없었다. 법원은 <민법전> 제1067조항, 제1084조항, 제1085조항 규정에 근거해 장선생이 소기에게 나머지 양육비 6.75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