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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단위 어떤 상황에서 로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할가?

2021년 03월 19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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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검수인] 나는 슈퍼와 2년 동안의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1200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보너스는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첫 달에 나는 600원의 월급만 받았고 둘째 달에는 800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2개월 동안의 보너스 5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나는 슈퍼에 월급과 보너스를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을 제출했다. 슈퍼측에 월급, 보너스와 경제적 보상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가?

[로동감찰 관리인원] 당신이 로동계약 해제를 제출한 것은 회사에서 여러차례 월급과 보너스를 연체하여 부득이 사직한 것이다. <로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가 제때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로동자는 수시로 로동계약 해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에서는 응당 로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이란 국가가 고용단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는 고용단위에서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정지시킬 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로동자가 실업단계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단위는 어떤 상황에서 로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할가?

고용단위의 원인으로 로동자가 어쩔 수 없이 로동계약 해제를 제출할 경우;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협상하여 로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로동계약이 만료되여 고용단위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로동조건을 낮추어 로동계약을 연장할 경우;

고용단위에서 로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기업파산법>규정에 따라 재정비된 경제성 감원으로 로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용단위가 경영주체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