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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얼굴인식기술 람용, 어떻게 자신의 권익 수호할가?

2021년 03월 18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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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5야회는 ‘얼굴인식기술 람용’ 사건을 폭로했는데 사람들은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술발전이 갈수록 빨라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황에서 얼굴정보가 폭로되였다면 현행 법률하에 개인 혹은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가?

절강리공대학 법정학원 특약부교수 곽병:

①개인소송: 얼굴정보가 폭로되여 권익이 침범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문제는 그들(얼굴정보가 폭로된 사람)이 침해를 당했거나 권익을 침범당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게에 갔었던 증거도 남기지 않기에 권익수호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단체소송: 침해를 당한 군체가 많더라도 우리 나라 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모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체소송이라도 대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인소송도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소송 혹은 개인소송은 모두 증거제출이 어려운 류사한 문제가 존재한다.

2부의 법률 한가지 규범이 있지만 왜 얼굴인식기술 람용이 여전히 빈발할가?

절강리공대학 법정학원 특약부교수 곽병: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리익이 적으므로 백성들의 권익수호동력이 부족하다. <민법전> 규정으로 볼 때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 규칙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보완되였지만 개인정보 권익이 침범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 이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리익이 아주 제한적이며 심지어 없기 때문이다.

위법원가가 낮고 처벌강도가 낮다. 백성들의 권익수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가들의 권익침범행위가 더 빈발하고 있다. 위법원가가 낮은 원인은 그들이 집법기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불확정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안전법>은 개인정보 처리시 법률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실천과정에 처해있어 개인정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흔히 실질적인 처벌이 없다.

새 계시: 개인정보안전 침범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상해검찰기관 시도중

절강리공대학 법정학원 특약부교수 곽병: 공익소송은 관련 공익소송조직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비해 일정한 우세가 있다. 현재 각 지역은 검찰공익소송방면에서 공익소송범위 확대를 탐색하고 있는데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령역에서 공익소송절차를 가동(기존 법률아래)하는 것은 아주 큰 상승공간이 존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