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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신 확정: 청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2021년 03월 18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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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명절 고속도로 통행 무료인가?

<중대명절 소형차량 무료통행 실시방안>에 근거하면 무료 통행시간은 음력설, 청명절, 5.1절, 국경절 총 4개 국가 법정휴가일과 그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 법정휴가일과 련휴일이다.

이 밖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국내 고속도로 통행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성간톨게이트 취소, 구간별 비용계산

지난해 년초부터 고속도로는 성간톨게이트를 취소하고 ETC 결제를 사용하여 통행료 자동수금 성간운행을 실현했다. 또한 ‘구간별 비용계산’이 새로운 수금방식으로 되였는바 운행로정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에 비용계산이 더 정밀해졌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료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고속도로에 올랐더라도 무료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모두 무료라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시간대가 지나서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8인승, 9인승 승용차 같은 류형으로 분류

8인승, 9인승 승용차가 모두 같은 류형으로 분류된 후 고속도로비용은 뚜렷하게 감소되였다. 하지만 당면 고속도로 무료정책은 7인승 이하의 차량에만 해당되고 8~9인승 차량은 명절기간 고속도로 무료비용 정책을 누리지 못한다.

올해 청명절 성묘할 수 있을가?

민정부는 관련 통지를 발부했다. 청명절기간 현장성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예약, 비고봉기, 인원수제한 등 조치를 취해 인구류동밀도와 현장인원집결을 감소시키며 현장 청결소독,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직원 건강검측 등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락착해야 한다. 이외 현장성묘서비스를 중단시킨 지역은 서비스모식을 적극 혁신하여 온라인성묘, 대리성묘, 클라우드성묘 등 편민, 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