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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택공적금, 중요 조정 실시!

2021년 03월 17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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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구역, 현(시, 구) 및 소관 철도연선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금 최대한도액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관련 단위, 예금지급 종업원들에게:

중저수득가구 예금지급 종업원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장춘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장춘시구역, 현(시, 구) 및 소관 철도연선의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금 최대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신축 상품주택 대출금 최대한도액

1) 장춘시구역, 쌍양구 사령진: 공동차입자(共同借款人)가 있으면 70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50만원이다.

2) 공주령시, 장춘시 쌍양구, 길림시: 공동차입자가 있으면 65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50만원이다.

3) 통화시: 공동차입자가 있으면 55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40만원이다.

4) 구태시, 덕혜시, 유수시, 농안현, 사평시, 백성시, 도문시: 공동차입자가 있으면 45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30만원이다.

2. 기존주택 대출금 최대한도액

1) 장춘시구역: 공동차입자(共同借款人)가 있으면 60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40만원이다.

2) 공주령시, 길림시, 통화시: 공동차입자가 있으면 50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35만원이다.

3) 사평시, 백성시, 도문시: 공동차입자가 있으면 40만원이고 공동차입자가 없으면 30만원이다.

상술한 조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본 통지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