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교사증, 가이드증, 기자증 등 개인소득세 공제 가능!

2021년 03월 04일 13:0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1일부터 2020년도 개인소득세 정산이 시작되였다. 많은 누리군들이 자신의 ‘세금환급 명세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작은 지식점을 보급하면 당신이 2020년에 발급받은 각종 자격증으로 세금환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점방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르면 납세자의 기능인원 직업자격평생교육,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평생교육 지출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해에 정액 3600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소득세 APP→특별부가공제 등록→평생교육→평생교육 류형(직업자격 평생교육 선택)

다음 각종 평생교육정보를 작성한다. 직업자격 평생교육류형은 ‘기능인원 직업자격’과 ‘전문기능인원 직업자격’ 두가지로 나뉜다.

기능인원 직업자격에는 용접공, 전기공, 보이라조작공 등이 망라된다.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에는 교사자격증, 법률직업자격증, 의사자격증, 신문기자직업자격증, 가이드자격증 등이 망라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