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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021년 음력설기간 북경출입 최신 규정 발부

2021년 01월 28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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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정부 보도대변인 서화건은 1월 27일 전염병예방통제 기자회견에서 음력설 전후 이 특정된 시간내에 국내외 준엄한 전염병형세와 큰 인구류동으로 전염병전파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 북경시는 등급별, 류형별로 엄격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내 저위험지역 인원들의 북경출입은 도착전 7일내 핵산 음성증명이 있어야 하고 북경에 도착한 후 14일간 건강검측을 받아야 하며 만7일, 만 14일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북경에 머무르는 시간이 14일이 채 되지 않으면 실제 북경에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 건강검측과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서화건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북경출입 인원들은 건강검측기간 정상출행과 정상적 생활근무는 할 수 있지만 각종 단체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회식, 모임을 금지하며 개인방호를 잘하고 자각적으로 합리한 활동범위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사회구역(촌) 혹은 단위, 공사장, 호텔 등에 건강상황을 보고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보고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 이 밖에, 하북성 저위험지역 북경출입 및 북경 주변지역 통근인원들은 현행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최신 정책에 근거해 국내 중고위험지역 및 전역 봉쇄관리를 실시하는 인원들은 원칙적으로 북경에 진입할 수 없다.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면 현지 성급 전염병예방통제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72시간내 핵산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저위험지역 인원들이 북경진입후 거류지역이 중고위험지역으로 되였다면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정책에 따라 그들에 대하여 격리관찰과 핵산검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기타 항구 입경인원은 만 21일이 되면 북경에 진입할 수 있고 북경진입후 7일간 건강검측을 보충해 받아야 한다. 21일이 채 되지 않아 북경에 진입했다면 7일간 재택 혹은 집중격리, 7일간의 건강검측을 보충해 받아야 한다.

서화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경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음력설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명절기간 전염병예방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며 도시관리서비스 및 중대공사항목 일선의 종업원군중들에게 음력설선물을 발급한다. 또한 ‘봄바람행동’을 전개해 북경에 머무르는 인원들에게 림시취업 의향이 있다면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서 ‘공유직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신축성 잇는 취업자리 공급을 증가시킨다. 북경시 대형 슈퍼마켓, 주요 상업종합체, 채소시장, 택배영업망은 정상영업을 하고 전염병예방통제를 틀어쥐는 전제하에 각종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며 북경에서 음력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소비쿠폰을 발급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652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