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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대련, 방역등록에 비협조적인 녀성 면직당해

2021년 01월 15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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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1월 14일발 신화통신(채용군, 곽상); 대련시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14일 저녁 통지를 발표하여 거주구역 진입시 지원자의 등록에 협조하지 않고 사회구역 '로서기'에게 전화를 걸어 통행시켜달라고 요구한 녀성 당사자 왕탐명에게 당내 엄중경고처분과 면직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통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월 13일 저녁 인터넷에는 대련시 금보신구의 한 녀성이 거주구역 진입시 지원자의 등록에 협조하지 않고 사회구역 '로서기'에 전화를 걸어 통행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되였다. 이에 대해 대련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즉시 금보신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확인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실사구시, 규정과 규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이 녀성은 금보신구 우의거리 판사처 부주임 왕탐명이였고 '로서기'는 금보신구 우의거리 강락사회구역 당위부서기 로헌보였으며 인터넷에서 반영한 문제는 사실로 확인됐다.

통보에서는 1월 13일 19시 30분경, 왕탐명은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마친 후 거주지 우의거리 화하금성거주구역으로 돌아왔는데 거주구역 등록처에서 예방통제를 책임지는 지원자가 그녀에게 이름, 전화번호, 신분증번호, 출입시간 등 정보를 등록하라고 요구했지만 왕탐명은 신분증명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주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지원자는 정보를 모두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왕탐명은 현장에서 거절한 다음 로헌보에게 전화를 걸어 로헌보가 지원자에게 통행시켜주라고 말할 것을 요구했다. 로헌보는 왕탐명이 가두 지도자인 것을 고려해 지원자에게 간단히 등록한 후 통행시켜라고 했다. 이후, 왕탐명은 스스로 거주구역에 들어갔다.

통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탐명은 거리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분관하는 지도간부로서 마땅히 전염병예방통제사업요구를 앞장서서 집행하고 준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사상에 물들어 방역등록에 비협조적이였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편리를 도모해 전염병예방통제 사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자의 사업 적극성에 영향줘 심각한 불량영향을 초래했다. 로헌보는 사회구역의 간부로서 정확하게 직책을 리행하지 않고 지원자더러 규정을 위반하고 통행시키게 했다. 2021년 1월 14일, 왕탐명은 당내 엄중경고처분과 면직처분을 받았고 로헌보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532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