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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온라인소비품 결함 발견시 즉시 소환해야

2020년 12월 30일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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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소식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8일 공고를 발부해 온라인판매소비품 소환(리콜)감독관리를 강화했다고 한다. 공고에 따르면 온라인판매소비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생산자는 결함소비품 생산, 판매,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기타 경영자들에게 경영중단을 통지해야 하고 <소비품소환관리잠정규정>의 요구에 따라 즉각 소환해야 하며 결함을 감춰서는 안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온라인소비품 판매에 종사하는 생산자와 기타 경영자는 자각적으로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며 인신, 재산안전 보장요구에 부합되는 소비품을 제공해야지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된 소비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생산자와 기타 경영자는 온라인판매소비품의 결함정보 수집확인과 분석처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온라인소비품으로 사망, 엄중한 인신상해, 중대한 재산손실을 이미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해외에서 소환 등을 실시했을 경우 <소비품소환관리잠정규정>의 요구에 따라 현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온라인판매소비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생산자는 즉각 결함소비품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고 기타경영자들에게 경영중단을 통지하며 <소비품소환관리잠정규정>의 요구에 따라 즉각 소환을 실시해야 하고 결함을 숨겨서는 안된다. 기타 경영자들은 생산자 통지를 받은 후 결함이 존재하는 소비품 경영을 중단하고 생산자와 함께 소환을 실시해야 한다. 결함을 보완하지 못한 소비품은 재판매를 진행할 수 없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407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