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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사부: 온라인초빙 성별 나이 등 기시성 내용 포함되지 말아야

2020년 12월 23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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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소식에 따르면 인사부는 일전에 <온라인초빙 서비스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부했고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인재사용단위가 인력자원서비스기구에 제공한 온라인초빙정보에는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 방면의 기시성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의 요구에 따르면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반드시 인터넷초빙서비스 사용자정보보호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루설, 왜곡, 손상 혹은 불법판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공민 신분번호, 나이, 성별, 주소, 련결방식과 사용단위 경영상황 등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규정>중 온라인초빙서비스란 인력자원서비스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모집서비스플랫폼, 플랫폼내 경영, 자체건설 사이트 혹은 기타 인터넷서비스 방식으로 로동자들 구직과 인재사용단위 인원초빙에 구직과 모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공공인력자원서비스기구와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가 포함된다.

<규정>은 경영성 인력자원서비스기구가 온라인모집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인력자원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전신업무를 경영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규정>의 요구에 따르면 인재사용단위가 인력자원서비스기구에 제공한 단위 기본상황, 모집인수, 모집조건, 인재사용 류형,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점, 기본로동보수 등 인터넷초빙정보는 합법적이고 진실되여야 하며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 방면의 기시성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357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