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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인민페현금 수납행위 규범화, 현금지불을 배척하거나 차별시해서는 안돼

2020년 12월 16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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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중국인민은행은 제18호 공고를 발표하여 현금지불을 배척하거나 차별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 및 지불 방식의 혁신은 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류통환경에 유리하고 민생보장에 유리하며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 향상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하고 차별적이거나 비편의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 지불을 배척함으로써 '디지털격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료해에 따르면 제18호 공고는 대중의 각종 일상생활환경의 소비수요를 둘러싸고 부동한 상황과 소비모식을 구분하며 분류관리와 보편적 적용의 원칙을 견지하여 부동한 주체의 현금 수납행위에 대해 부동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한다.

첫째, 시범효과가 크고 파급면이 넓으며 사회적 영향이 큰 공공기구와 경영주체들이 현금서비스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그중, 민생과 관련된 행정사업성 수금과 사회보장, 의료, 교육, 물전기가스등 공공서비스류의 수금은 수금업체 혹은 그 위탁수령기구가 인공현금수납통로를 갖추고 인원이 당직을 서서 현금을 받아야 한다. 철도, 도로 려객 운송 등 교통운수단위 및 소매, 음식, 주민서비스 및 오락업체 등과 관련된 대중형 상업기구는 현금수납통로를 갖추고 인공 또는 셀프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수납해야 한다.

둘째, 부동한 소비모식에 비추어 현지 실정에 맞게 현금수납에 대한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경영주체가 고객과 대면하여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지불을 지지해야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혼합경영과 아울러 오프라인 결제를 지지하는 경우 오프라인의 수금단계에서 현금지불을 지지해야 한다. 모든 거래, 지불과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셋째, 각종 거래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경영주체는 사전에 잘 알리고 대중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현금지불을 접수한 경영주체는 현금수납표식을 명확히 하고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공시하여야 한다. 현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영주체는 지불방식을 미리 설명해주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286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