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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약품 인터넷판매 신규 공개적으로 의견청취

전자처방, 마땅히 믿음직한 원천 확보해야

2020년 11월 30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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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신소철): 약품 인터넷판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인터넷판매 행위를 규범화하며 대중들의 약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인터넷판매 감독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를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약품 인터넷판매자는 마땅히 약품 출시허가소지인(이하 ‘소지인’으로 략칭) 혹은 약품 경영기업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약 생산기업이 자체로 생산한 중약을 판매할 때에는 마땅히 본 방법에서 규정한 소지인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약품 인터넷판매는 기업의 경영방식과 약품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약품 인터넷판매자가 소지인이면 비준번호가 있는 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약품 소매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백신, 혈액제품,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 쉽게 독극물을 제작할 수 있는 약품류 화학품 등 국가에서 특수관리를 실행하는 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지 못한다. 약품 소매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약품을 판매할 때 약품을 구매하면 약품을 증정하고, 상품을 구매하면 약품을 증정하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처방약과 갑류 비처방약을 증정하면 안된다. 약품 소매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을 판매하려면 마땅히 전자처방 원천의 진실함과 믿음성을 보장해야 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처방조제심사를 진행하며 이미 사용한 처방에 대해서는 전자표기를 진행해야 한다.

약품 소매기업은 마땅히 약품 인터넷판매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약품판매 전 과정의 추적가능과 조사가능을 실현해야 하고 약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배송관리제도 등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만약 개인에게 약품을 판매하려면 온라인 약학봉사제도를 수립하고 집업약사를 배치해 합리한 약사용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집업약사의 수는 마땅히 경영규모와 부합돼야 하는 등이다.

약품 인터넷판매자가 자체로 설립한 사이트, 인터넷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람, 제3측플랫폼 혹은 기타 형식을 통해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의탁해 인터넷가게를 자체로 설립하여 인터넷에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약품 인터넷판매를 전개하는 기업은 마땅히 업무 전개요구를 만족시키는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넷안전조치와 관련 데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126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