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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인신안전보호령' 지식

2020년 11월 26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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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만약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용감하게 법률의 보호를 찾아야 한다. 데터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끼지 전국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 총 5749건을 발부하여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보호우산'과 '격리벽'을 설치해줬다고 한다.

11월 25일은 '세계 가정폭력 추방의 날'로서 최고인민법원, 전국부녀련합회와 중국녀법관협회는 인신안전보호령 10대 사례를 련합으로 발표해 기치 선명하게 사회 각측이 힘을 합쳐 가정폭력을 련합으로 다스리고 가정폭력에 대해 견결하게 반대하는 태도와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안전보호령을 어떻게 보다 순리롭게 신청할 수 있을가?

어느 한 사건에서 진모는 남편 단모에게 폭력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단모는 구류 10일에 처해졌지만 부모에게 구류기한이 만료되면 진모와 그 부모를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떠벌렸다. 진모가 기소한 후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하여 단모가 진모에게 욕설, 구타 등 형식의 가정폭력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모가 진모 및 그 관련 가족을 괴롭히거나 미행하거나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칭찬할 만한 것은 진모는 아주 강한 법롤, 증거의식이 있어 제때에 신고하고 부상을 치료하여 자신의 인신안전을 보장했고 각종 폭력실시행위와 피해후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여 완정하게 법정에 제공해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이 빠르고 순리롭게 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신안전보호령, '신체폭력'에만 적용되는가?

또 다른 사건에서 조모가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엽모로부터 욕설과 위협으로 도배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엽모의 문자메시지에는 “너네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등 내용이 포함되였으며 이후 법원에 칼을 구매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조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후 법원은 엽모가 조모 및 그 가족과 동생을 괴롭히고 미행하며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신폭력을 당해도 묵묵히 참을 필요가 없다. 비록 육체적 손상을 입진 않았지만 경상적으로 욕설과 위협 등 방식으로 정신적 침해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동거관계에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오모와 남자친구 양모는 동거생활을 했는데 그후 오모가 양모에게 헤여지자고 했으나 양모는 동의하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양모는 오모에 대해 미행, 괴롭힘, 구타 등을 감행했고 경찰의 교육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오모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다.

여기서 중점은 우리 나라 가정폭력반대법은 가정 성원간의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할 뿐만 아니라 가정성원 이외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지간의 폭력행위도 포함되기에 동거관계에서 폭력 피해자의 인신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신안전보호령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인신안전보호령은 '종이장'에 불과하지 않다! 한 사건에서 포모는 남자친구 홍모에게 구타, 괴롭힘을 당해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한 후 홍모는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전화, 문자, 위챗 등 방식으로 포모를 괴롭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홍모에 대해 벌금 1000원과 구류 15일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은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발부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재판문서로서 관련 인원은 꼭 엄격하게 준수해야지 안 그러면 상응한 법률후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신안전보호령을 무시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문서에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대항하는 행위로서 이미 사법 최저선을 건드렸기에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92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