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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Loft, 복층구조 주택 어떻게 난방비를 내야 할가?

2020년 11월 26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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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회고

리모는 2016년초 Loft 주택 한채를 구매했는데 건축면적이 50.29평방메터이고 높이가 4.5메터였다. 앞서 부동산개발유한회사와 열공급단위가 체결한 <난방관리계약>에서는 이 항목 Loft구조 주택의 난방공급 면적은 건축면적의 1.6배에 따라 계산한다고 약정했다. 리모는 주택건축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지 많이 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면서 난방비 납부를 계속하여 거부했다. 이후 열공급단위는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에게 몇년간의 난방비를 추가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열공급단위의 요구를 지지해줬다.

법관해석

현재 젊은이들은 개성화된 거주생활을 위해 Loft 혹은 복층구조의 주택을 많이 선택하는데 대다수 면적이 30에서 50평방메터 좌우이고 높이는 3.6메터 내지 5.2메터 사이이다. 일부 사람들이 구매한 최고층 주택은 다락방도 함께 있어 주택에 다락방까지 더하면 높이는 4메터를 초과한다.

2001년 10월, <북경시물가국의 민용 열공급가격와 열전기공장의 열에너지 출고가를 조정할 데 대한 통지>에서는 “단층 건축높이가 4메터를 초과하는 주택, 간이주택, 작업장 및 겨울철 시공 특수 열사용 난방비는 배로 수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11월,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가 본시 비주민 열공급가격 관련 문제를 조정할 대한 통지>에서는 "면적수금을 집행하는 사용자(주민 포함)에 대해 열공급면적의 단층 건축높이가 4메터(4메터 불포함)을 초과하면 열공급가격은 실제 초과한 높이에 따라 메터당 12.5%를 추가징수하고 추가가격은 최고 1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열계량수금을 집행하는 사용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추가를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해 만약 Loft구조의 실제 높이가 4메터를 초과하고 또 열계량수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당해 난방수금표준에 근거해 배로 수금해야 마땅하다.

본 사건으로부터 볼 때 리모와 열공급단위는 비록 직접적인 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열공급단위는 개발업체의 위탁을 받고 리모에게 열공급서비스를 제공했고 리모는 열공급서비스를 실제로 받았기에 량측은 사실상의 열공급 계약관계를 형성했으므로 리모는 마땅히 열공급단위에 난방비를 납부해야 한다. 열공급단위가 1.6배에 따라 수금하는 표준은 난방비를 받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계약의거가 있기에 마땅히 지지해줘야 한다(작가단위: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89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