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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감독관리 새 규정 인쇄발부

보험대리인 진입퇴출관리 업그레이드

2020년 11월 24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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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정식으로 인쇄발부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규정>은 보험전문대리기구, 보험겸업대리기구, 개인보험대리인을 동일한 규약에 포함시켜 규범화하고 조정했으며 상대적으로 통일된 기본감독관리 기준과 규칙을 세웠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위탁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보험회사가 수권한 범위에서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기구 또는 개인을 말하는데 보험전문대리기구, 보험겸업대리기구 및 개인보험대리인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전국의 보험전문대리법인기구 1776개, 보험겸업대리기구 3만 2000개, 서비스망 22만 개, 개인보험대리인 900만 명, 보험중개기구 종업원 300만 명이 있다.

<규정>은 보험전문대리기구에 대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면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첫째, 시장진입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분기구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다. 셋째, 후기 심사비준절차를 바로잡는다. 넷째, 최저등록자본금을 인상한다. 이 밖에 <규정>에서는 직업책임보험 납부와 보증금 관련 요구를 조정하고 비보험금융상품 불법 판매, 인터넷 보험업무 경영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벌칙을 설정해 일상적인 준법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보험겸업대리기구에 대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요구를 강조했다. 첫째는 진입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겸업대리기구의 업무진입 기본조건을 규정했으며 법인 허가증 소지, 분기구 수권 경영 모델을 명확히 하고 보고사항과 정보공개, 보험대리업무 책임자 등에 요구를 제기했다. 둘째, 퇴출메커니즘을 보완했는바 보험겸업대리기구가 법에 의해 허가증을 말소하는 상황 및 업무퇴출절차를 규정했다. 셋째, 상응한 벌칙을 설치하여 보험겸업대리기구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규약 권한 범위내의 벌칙을 설정했다.

이 밖에 <규정>은 처음으로 '독립개인보험대리인'개념을 제기해 시장발전추세와 감독관리 인도방향을 표명했다. 일전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미 <보험회사의 독립개인대리인을 발전시킬데 관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의견수렴고)>를 발부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규정>에서 허가증 3년 유효기간의 설치를 취소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61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