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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수습기간 끝나니 채용하지 않고 각종 비용 편취

인터넷채용, 직장신용체계 수립이 시급해

2020년 11월 23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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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기업의 채용정보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인터넷채용은 편리함, 원거리, 저원가 등 우세로 구직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로동자일보》가 최근 조사한 데 의하면 현재 일부 채용사이트에서 발표한 정보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단을 리용해 구직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일부 가짜회사에서는 인터넷채용을 명목으로 사기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온라인교육업계에 있는 소요는 월급 1.3만원으로 IT경리를 뽑는 채용광고를 보게 된 후 마음이 끌렸다. 그는 두번의 면접을 거친 다음에야 월급이 5500원 밖에 되지 않고 각종 심사를 통과하고 보너스를 추가해야만 8000원 가까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채용을 빌미로 신체검사비용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상해에서 한 사기군이 인터넷채용을 명목으로 채용사이트에 소식을 발표했다고 한다. 응시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자칭 주관 혹은 경리라는 사람은 가볍게 몇가지 질문을 한 후 응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그들은 응시자에게 출근하기 전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자체로 몇백원의 신체검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근무한지 1개월이 되면 '회사'에서 비용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후 도주해버렸다고 한다.

신체검사비용 외에도 일부 채용사이트는 복장비, 기능양성비, 보험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응시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신속하게 도망쳤다.

이외 일부 회사는 애초부터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지만 인터넷채용을 통해 홍보하여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려 했다.

중국정법대학 교수 진충운은 구직자들이 늘 약세에 처해있기 때문에 많은 고용단위들이 위약금,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수습기간 등 확실히 불합리한 조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위는 계약서에 애매모호하거나 유혹적인 조건을 달기도 한다. 구직자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졸업생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꼭 격강심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채용을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터넷채용봉사관리규정(의견청취고)> 초안을 작성해 고용단위가 인터넷채용봉사기구에 제공한 단위의 기본정황, 채용인수, 채용조건, 고용류형, 사업내용, 사업조건, 사업지점, 로동보수 등 채용정보는 마땅히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56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