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증거 사법해석 발포

2020년 11월 17일 15:2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16일 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은 16일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을 발포하여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편리를 주며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적시적으로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개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총 33조로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증거와 관련한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당사자를 격려, 인도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립증하는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추동하게 된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3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법해석의 중점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립증난’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조합권술’식의 법률규칙설계를 통해 권리자의 립증부담을 법에 따라 경감시키게 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법해석은 소송신용을 고양하고 당사자들을 인도하여 법률 및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이고 전면적이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거를 제공하게 하여 지적재산권 신용체계건설을 추동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