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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법과 선치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야

2020년 11월 10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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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의 개정은 사회의 관심에 답변했는바 막힌점과 통점에 주목하고 군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가정교육을 부각시키고 학교, 유치원 교육과 보육직책을 보완했다. '인터넷보호' 부분을 증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방위적인 보호를 힘써 실현했다. '정부보호' 부분을 증설하여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직책을 세분화했다…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표결통과를 거쳐 새 시대 미성년자보호사업을 잘하는 데 튼튼한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보호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실시 근 30년래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 보장, 미성년자 전면 발전 촉진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는 많은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는데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했다. 례를 들면 일부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심지어 침해하고 일부 지역의 학교들에서 안전과 학생 따돌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별적인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종사일군이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며 일부 미성년자가 인터넷, 특히 온라인게임에 깊이 빠지는 등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사회의 관심에 응답하고 막힌점과 통점에 주목하며 군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은 조국의 꽃봉오리이고 민족의 미래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성년자보호에 대한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법치의식과 자기보호의식을 증강해야 한다. 지혜와 관심으로 충만된 이 법률이 민족의 미래를 잘 지켜줘 민족부흥책임을 담당하는 시대신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37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