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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라이브방송판매 ‘7대 사기극’ 폭로

2020년 11월 09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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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소비자협회는 <라이브방송판매 소비자권익 침범 류형화 연구>를 진행했다. 6일, ’11.11’ 판촉활동이 판매열기를 보일 때 중국소비자협회는 라이브방송판매 소비자권익 침해 7대 류형을 발부했고 광범한 소비자들이 상가들의 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하며 자신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건의했다.

소비자협회 3일 발부한 <라이브방송판매상가 소비자 만족도 온라인조사보고>에 의하면 소비자는 라이브방송판매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바 64.7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중 허위선전은 중요한 심사지표였다. 이는 소비자협회가 이번에 폭로한 꼼수중 한가지이다. 사진과 설명이 부합되지 않고 추천상품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으며 과대 홍보와 근거없는 상품효과는 허위선전의 중요한 표현형식이였다.

라이브방송판매는 신형의 온라인쇼핑 방식으로서 7일간 무조건환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부 라이브방송판매상가는 각종 핑게와 리유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따라서 애프터서비스, 환불제한, 환불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는바 이는 소비자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 환불이 힘든 문제는 소비자들을 침해하는 류형중 하나로 되였다.

라이브방송판매상가는 가지각색의 상품들을 추천하는데 심지어 금지품 판매에 토양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가 제한된 일부 물품들이 라이브방송판매를 통해 시장에 류입되고 있다. 공공연히 야생동물을 판매하고 함부로 처방약, 가짜약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다른 한가지 큰 류형은 ‘옵션링크(专拍链接)’를 리용해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상가들이 전문적으로 설치한 물건구매링크이다. 당면 일부 라이브방송판매상가에서 ‘옵션링크’를 리용해 소비자권익을 침범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크리에이터가 방송실에서 언어, 문자, 도형, 만화, 동작 등 방식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원래의 라이브방송판매상가 이외의 위챗 등 플랫폼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소비자들이 방송실밖에서 권익수호문제에 직면하면 증거제시능력, 주체인증, 책임분담 등 방면에서 곤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런 거래를 피해야 한다.

이 밖에, 크리에이터들은 라이브방송시 ‘최고’, ‘제일’, ‘최정상급’ 등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행위는 라이브방송판매에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의 ‘충동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 라이브방송판매상가는 ‘전자상거래’와 ‘라이브방송’ 두가지 속성이 있는데 신형의 업종형태로서 당면 혼잡한 내용과 위법내용들은 모두 소비자권익 침해의 한가지 류형에 속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17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