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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영자는 가격할인, 가격인하시 명확한 기준 표기해야

2020년 11월 06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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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일 <판촉행위를 규범화하는 잠정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규정>에서는 경영자는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하할 때 명확히 표기하거나 또는 기타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할인과 가격인하의 기준을 표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판매, 봉사제공(이하 말하는 상품에는 서비스제공도 포함) 혹은 경쟁우세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품행사 판매, 가격, 무료테스트 등 방식으로 판촉을 전개할 때 마땅히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경영자가 판촉활동을 전개할 때 진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잘 보이게 활동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허위상업정보, 가상거래 혹은 평가 등 방식을 리용하여 허위적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여 소비자 혹은 관련 대중(이하 소비자로 략함)을 기편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경영자가 가격판촉활동을 전개할 때 부가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뚜렷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자는 기한한정 가격할인, 가격인하 등 가격 판촉활동을 전개할 때 기한을 뚜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경영자는 가격할인, 가격인하를 할 때 마땅히 표기하거나 기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할인, 가격인하의 기준을 표명해야 한다.

기준을 표기하기 않거나 표명하지 않으면 가격할인, 가격인하는 마땅히 동일한 경영자가 동일한 경영장소내에서 이번 판촉활동을 하기 전 7일내 최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전 7일내 거래가 없다면 가격할인, 가격인하는 마땅히 이번 판촉활동전 마지막 한차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12월 24일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19호 발표 <경품행사판매활동중 비정당경쟁행위를 금지할 데 대한 약간한 규정>이 동시에 페지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98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