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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1.11’ 전자상거래 판촉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2020년 11월 05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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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추동하에 ‘11.11’ 전민 쇼핑은 이미 사회의 기이한 풍경으로 되였다. ‘11.11’ 기간 상가는 가격 인하, 할인, 일정 액수 할인, 경품 증정, 추첨 등의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색수단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방송'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야만적인 성장'으로 법률에서 진일보 명확히 해야 할 많은 혼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라이브방송'은 가장 핫한 판매모식으로 되였다. 라이브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특징에 근거해 광고법, <인터넷광고관리 잠정방법>에서 이미 관련 행위를 규범화했지만 지금 방송내용에 대한 실시간 관리통제에서 기술적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따라야 할 규칙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의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기준인 <동영상 생중계 쇼핑 운영과 서비스 기본규범>이 2020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률과 관련 규정의 출범으로 다원화된 전자상거래가 표준화, 규범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법규는 여전히 전자상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제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비록 일종 도덕기준이지만 갈수록 많은 법률규범이 성실신용을 법률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적 의무로 사람들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민법전은 성실원칙을 규정하여 민사활동에서 민사 주체는 더욱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선의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약속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성실원칙은 민법전의 ‘제왕조항'으로서 상품거래과정에서 상가로 하여금 성실경영을 하도록 단속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진실한 정보를 사실 대로 고지하며 ‘먼저 가격을 인상한 후 다시 할인하는’ 등 허위 원가 등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 신용, 선의의 상업거래규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84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