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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쇼핑축제 라이브방송판매, 플랫폼책임 따라가야

2020년 11월 03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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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1’ 쇼핑축제는 이왕에 비해 빨리 시작되였다. 일찍 10월 21일 새벽 천모는 올해 ’11.11’ 예매를 가동했는데 전국의 소비자들은 리가기, 미야 등 사람들의 라이브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구매했다.

며칠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주도하는 전국인터넷시장감독관리부 련석회의 성원단위들은 련합으로 2020 인터넷정돈행동 실시를 선포했다. 중점임무는 전자상거래플랫폼 책임을 락착하고 라이브방송판매 등 온라인경영활동 질서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라이브방송판매 령역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14개 부문은 련합해 정리정돈을 진행했는데 그 배후의 라이브방송판매 혼란현상이 드러났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포한 데터에 따르면 올해 앞 3분기 전국 12315플랫폼은 총 2.19만건에 달하는 관련 신고를 받았는데 동기대비 479.6% 증가했다고 한다. 더우기 라이브방송 관련 신고건수가 앞 5위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유명한 전자상거래플랫폼과 미니영상플랫폼이다. 이는 플랫폼이 비록 라이브방송판매의 혜택을 보았지만 상응한 책임은 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소비자권익보장의 관건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전장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서비스품질담보기제와 선행배상책임을 건립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구매, 상품사용과 서비스접수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SNS, 라이브방송 등 기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경영자에 포함되는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라이브방송판매는 법률법규의 제약이 없는 상황하에 제멋대로 진행되여 소비자의 체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라이브방송판매는 되돌아보기가 없어 가짜상품 판매의 다발구역으로 되였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새로운 <인터넷거래감독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발부했다. ‘인터넷교제, 라이브방송 등 기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법에 따라 인터넷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고 인터넷라이브방송 서비스제공자는 라이브방송을 리용한 인터넷거래활동 되돌아보기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라이브방송’ ‘인터넷교제’ 두가지 전자상거래 새로운 업종형태, 새로운 모식이 전자상거래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고 또 감독관리규칙을 진일보 확정했는데 이는 두가지 전자상거래 모식의 규범화 경영과 전반 세분 업계 령역의 건강하고 쾌속적인 발전에 유리하다. 관련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들이 실제행동으로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어주어 소비자들이 품질보장이 있고 판매후 책임지는 라이브방송실에서 걱정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64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