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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디지털인민페 발행 법률적 의거 생겨

2020년 10월 27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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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수정초안 의견청구고)>(이하 ‘청구의견청취고’로 략칭)는 사회대중들을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인민은행법이 2003년에 개정한 이래 재차 개정하는 것이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사업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과 2020년 립법계획에 포함되였다고 한다.

이에 초련(招联) 금융수석 연구원 동희묘는 인민은행법은 1995년에 반포 실시되였고 2003년에 개정을 거쳤다면서 17년래 국내와 국제 경제금융환경에 모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마땅히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 소게는 각측에서 관심하는 열점문제들이 있다. 례하면 실물형식과 디지털형식을 포함한 인민페 관련 규정이 추가되였는데 이는 디지털인민페 발행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 또한 가상화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와 개인에서 디지털인민페 제작과 발행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디지털인민페 발행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 동희묘는 디지털기호화페(代币)의 범람이 백성들에게 혼란과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과 관련해 법률은 디지털기호화페 발행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하여 디지털기호화페 타격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화페정책면에서 의견청취고는 인민은행에서 직접 구입신청을 하지 않고 국채와 기타 정부 채권을 판매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에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견지했다.

금융시장의 저원가 위법문제에 대해 의견청취고는 금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할 예정인데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법금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인민은행 허가를 받은 기구에 대해 업무 잠정중단, 허가증 철수, 시장진입 금지 등 처벌조치를 추가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의견청취고에서 거시적 심사관리와 체계적 금융위험 에방을 강화했고 중요 금융기구, 금융주식유한회사와 중요 금융기초시설을 통일관리하고 금융업무 종합통계를 통일관리하며 금융 위법행위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등은 모두 현대 중앙은행제도에서 필요한 조치들이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79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